정답: 3번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되어 있다. 1. **보기 1**: 품명·최대 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이는 법령상의 정확한 기준이다. 2. **보기 2**: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야 한다. - 이는 법령상의 정확한 기준이다. 3. **보기 3**: 석탄이나 목탄류를 쌓는 경우에는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법령상 석탄·목탄류의 쌓는 부분 바닥면적은 50㎡ 이하로 하되, 방화벽 등으로 구획된 때에는 100㎡ 이하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5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4. **보기 4**: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법령상 석탄·목탄류의 쌓는 높이는 10m 이하로 하되, 살수설비 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보기 3과 유사하게 예외 조항이 있으나, 문제의 의도가 일반적인 기준을 묻는 것이라면 10m 이하도 틀렸다고 볼 수 있으나, 제공된 정답을 고려할 때 3번이 더 명확하게 '옳지 않은' 진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