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동의대상물의 범위)에 따르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중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보기 3에서는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로서 옳지 않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