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소화전이 충분한 소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