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 대형 건물, 또는 특정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10층인 건물로서 연면적 10000㎡인 건물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