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정된 설치기준에 따르면, 소화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내에 상수도 소화전이 위치해야 합니다. 이는 소화전의 효과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