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대형소화기를 설치할 때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