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기준에 맞는 공사 현장에서의 소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