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보기 1:**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1. 다목) 2. **보기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6000㎡ 이상인 건축물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매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설치 대상이므로, 6,000㎡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1. 가목) 3. **보기 3:**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600㎡ 이상인 모든 층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숙박시설은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 설치 대상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1. 가목) 4. **보기 4:**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1.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