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주로 화재 예방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전명령, 개수명령, 사용금지명령은 소방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일반적이지만, 증축명령은 건물의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소방 안전 조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축명령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와 가장 거리가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