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물분무소화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제12조에 따릅니다. 1.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NFSC 104 제12조 제3호에 명시된 올바른 기준입니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할 것**: NFSC 104 제12조 제5호에 명시된 올바른 기준입니다. 3.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NFSC 104 제12조 제4호에 명시된 올바른 기준입니다. 4. **송수구는 하나의 층을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NFSC 104 제12조에는 송수구의 설치 개수를 바닥면적 3000㎡를 기준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해당 기준은 송수구의 형태(단구형/쌍구형)를 결정하는 기준(하나의 송수구역의 바닥면적이 3,000㎡ 이하인 경우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음)이며, 송수구의 설치 개수는 일반적으로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2조 제7호). 따라서 옳지 않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