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소방시설의 설치기준) 3.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가목에 따르면,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