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용수시설의 저수조 설치기준에 따르면, 흡수부분의 수심은 0.5m 이상이어야 한다. 보기 2는 흡수부분의 수심이 0.3m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올바른 기준이 아니다. (참고: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