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모든 건축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 동의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