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은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설명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