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소방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자는 감리를 완료하였을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감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업자는 감리 결과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