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다만, 아파트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외 다중이용업소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등 보기 3의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위의 1번 및 2번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종합정밀점검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보기 1의 옥내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기준에 미달한다. 보기 2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었으므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맞지만, "연면적 3000㎡ 이상"이라는 조건은 해당 점검 대상 기준에 명시된 특정 면적 기준이 아니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된다. 보기 4의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제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되려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