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화활동설비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한 설비를 의미하며, 제연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동화재속보설비와 통합감시시설은 감시 및 경보를 위한 설비로, 소화활동설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