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방염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염업자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