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한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6조(저장용기의 설치장소) 6호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기준이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NFSC 106 제6조 1호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기준이다. 3.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NFSC 106 제6조 2호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기준이다. 4. 용기가 저장된 용기저장실에는,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NFSC 106 제13조(표시등)에 따라 수동식 기동장치의 인근에 설치하며,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거나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용기저장실이 아닌 방호구역의 출입구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