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바닥면적이 400㎡ 미만이고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제연설비의 배출구는 화재안전기준(NFSC 501)에 따라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