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호에 따르면,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소방안전관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된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