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이 가능하다. * 보기 2: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후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인데, 3년이 지났으므로 등록 가능하다. * 보기 3: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인데, 2년이 지났으므로 등록 가능하다. * 보기 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인데,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등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