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르면,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 1의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은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 2, 3, 4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