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보기 1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보기 2는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3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4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