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우수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용기계·기구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안전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