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따르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및 감리 하자와 관련된 사항은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해당한다. 보기 1은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에 미달하므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다. 보기 2, 3, 4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