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차량 전면 및 후면에 설치하는 위험물 표지는 사각형의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가목 4)에 명시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