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두께가 2㎜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닙니다. 방염대상물품은 일반적으로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물품들로, 화재 예방을 위해 방염 처리가 필요합니다. 암막, 무대막, 전시용 합판,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와 브라인드는 방염 처리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