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스프링클러설비와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16층 이상인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