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연결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Ⅲ-4-다에 명시되어 있다. 보기 1: "지상 10층 이상인 층에는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규정에 따라, 10층 이상의 층에는 쌍구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적절한 항목이다. 보기 2: "지면 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규정에 따라,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는 적절한 항목이다. 보기 3: "구경 65mm의 것으로 할 것" 규정에 따라, 방수구의 구경은 65mm(밀리미터)여야 한다. 보기에 제시된 '65m(미터)'는 단위가 잘못되었으며, 이는 적절하지 않은 항목이다. 보기 4: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규정에 따라,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이는 적절한 항목이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