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특수가연물) 및 별표 2(특수가연물 품명별 수량 기준)에 따르면 가연성고체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가연성 고체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고체로서 인화점이 40℃ 이상 100℃ 미만인 것 나. 고체로서 인화점이 100℃ 이상 200℃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g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고체로서 인화점이 200℃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g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200℃ 미만인 것 각 보기를 위 법령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보기 1은 가연성고체류 '가'목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보기 2는 가연성고체류 '나'목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보기 3은 가연성고체류 '다'목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보기 4는 "1기압과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으로, 이는 가연성고체류가 아닌 가연성액체류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가연성고체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