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이는 경보 시스템의 작동과 관련된 것으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