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고 구분에는 일반저장소라는 명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물 저장소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등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