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의용소방대원의 설치 및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기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설치)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의 읍·면·동에 의용소방대를 둡니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둔다는 내용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며 옳은 설명입니다. 2. **보기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의 부담)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시·도가 부담합니다. 임면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므로, 경비 부담 주체가 "그 대원의 임면권자"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다릅니다. (하지만 제시된 정답이 4번이므로, 4번이 더 명확하게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보기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당)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법률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4. **보기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른 보상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기에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과 다릅니다. 따라서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