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소방훈련 및 교육 기록의 보관 등)에 따라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한 소방훈련ㆍ교육실시 결과기록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