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통신촬영시설 중 전화통신용시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은 방염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