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제4류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사용전압이 22kV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지나갈 때, 제조소의 외벽과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는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전기설비의 안전 기준에 따라 고압 전선과 건축물 사이의 최소 안전거리를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