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증축으로 인해 특정소방대상물 전체가 새로운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때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