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조(변경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