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해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제50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 **제50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 **제50조제3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제시된 보기들의 실제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1:**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방해한 자 (제27조제1항 위반)는 소방기본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 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는 소방기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기 3:** 화재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는 소방기본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기 4:** 화재진입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소방기본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소방기본법의 특정 조항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행위를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기 2, 3, 4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징역형의 상한이 5년입니다. 반면, 보기 1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징역형의 상한이 3년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은 징역형의 상한이 5년 이하인 다른 보기들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