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설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옥외소화전, 연결살수설비는 모두 화재와 관련된 주요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증설 시 착공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