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5층 건물로 연면적이 6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경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최소 저수량은 1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적합한 소화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