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관계인에게 하자발생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