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바닥면적 100㎡ 이상의 무창층 공연장이 있는 건축물은 소방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무창층은 화재 시 인명 대피가 어려울 수 있어 특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