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소방시설의 변경사항을 적시에 알리는 절차로, 소방시설의 안전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