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활동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관련 업무 종사자(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 등), 구조·구급업무 및 보도업무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소방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소유자의 친척은 출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