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재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개수명령을 규정합니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은 이에 포함되지만,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개수명령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