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은 일정한 구경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그 구경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주배관의 최소 구경이 보통 100㎜ 이상이어야 하므로, 구경 125㎜의 주배관을 겸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