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소화전을 접속할 때 소화전의 최소구경은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소화전의 용량과 효율적인 소화작업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