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는 일반적으로 소방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소방서장이 발령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장은 지역 내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주체로서, 위험경보 발령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